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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」지원대상 사업장 모집 변경공고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1-10-06
조회수
2,637

 

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「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, 대상 사업장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 신청기간 ​​: 2021. 10. 5.(화) ~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

나. 신청방법 : 해당 소재지 시군 환경부서 및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방문접수(제출서류는 붙임 공고문 참고)

다.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경주시, 구미시, 영주시, 경산시, 영양군, 청도군, 칠곡군, 예천군에 소재한 사업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「중소기업기본법」 제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환경방지시설을 운영관리 중인 4~5종 사업장

라. 지원내용 : 소모품 교체(구매)비용 지원, 방지시설 운영·관리 관련 담당자(관리자) 교육 지원

마. 문 의 처 : 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(Tel. 053-810-4744, 810-1475)

. 기타사항 :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  

붙임 「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」공고문(변경) 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