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중소기업 환경시설 지원사업 재공고
■ 지원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(소기업O, 중기업O, 중견기업X)
- 대기환경보전법, 악취방지법, 물환경보전법, 소음진동관리법에 해당하는 사업장
- 주유소 및 세차장 제외
■ 지원규모
- 업체당 최대 2,000만원(VAT제외)
■ 지원조건
-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비용
- 지원금 최대 80%, 나머지 자체 부담
■ 신청기간
- 2019. 7. 19. ~ 지원금 소진시까지(접수 우선순)
■ 지원내용
- 세부사항 및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
■ 문의
- 기업지원팀장 박대권
- 053-810-4744
■ 변경사항
- 대상 : 소기업 → 중소기업 확대
- 지원비율 : 7:3 → 8:2
- 지원조건 : 6개월이내 시설개선명령 사업장 제외 → 참여가능
■ 사업 서식
- 센터 홈페이지 → 기업환경지원사업 → 서식 → 중소기업 환경시설지원사업 → 파일 다운